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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보다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금융·세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실수요자 혜택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1️⃣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완화 정책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그동안 높은 금리와 엄격한 DSR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무주택자·1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 핵심입니다.
| 항목 | 기존 | 10.15 대책 이후 |
|---|---|---|
| LTV(담보인정비율) | 최대 70% | 최대 80% |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40% | 50%로 완화 |
| 대출 대상 | 9억 이하 주택 | 12억 이하 실수요 주택 |
| 스트레스 DSR | 3.0% | 1.5%로 완화 |
💡 핵심 포인트: 금리 부담 완화 + 대출 가능금 확대 → 실질적 내 집 마련 기회 증가
2️⃣ 세금 완화 및 보유세 경감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유세·양도세 완화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 🏡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상향: 기존 12억 → 14억
-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60%로 하향 (과세표준 축소)
- 📉 양도세 중과 완화: 2026년까지 한시적 감면 적용
즉, 실수요자에게는 보유 부담 완화 + 거래세 절감이라는 이중 혜택이 제공되는 셈입니다.
3️⃣ 청약·공급 제도 개선
이번 대책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청약 제도 개편과 원가주택 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청년·신혼부부 특공 비중 확대: 공공분양의 50% 이상
- 🏘️ 청년 원가주택 공급: 전국 10만 호 (시세의 70~80%)
- 📄 분양 자격 완화: 소득 기준 상향, 무주택 기간 유연화
특히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이면 청년·신혼부부에게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4️⃣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기타 제도
- 📑 전세자금대출 DSR 완화: 실수요자는 예외 적용 확대
- 🏦 대출 금리 우대: 2.5~3.0% 고정금리 상품 신설
- 🧾 거래세 부담 완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최대 50%)
- 💸 생활안정자금 대출: 주담대 외 추가 한도 2억 원 신설
💡 이번 대책은 단순히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세 부담을 줄이는 구조적 지원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수요자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1.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전제이며, 투기·조정지역 내 신규 주택 구매 시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전세자금대출도 완화된 DSR이 적용되나요?
A2. 네. 실수요 목적의 전세대출은 이번 대책부터 DSR 산정에서 일부 제외되며, 대출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Q3. 청년 원가주택은 언제부터 공급되나요?
A3. 첫 공급은 2026년 상반기 예정이며, 서울·수도권 우선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별 분양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마무리
10.15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대출 완화, 세금 감면, 청약 제도 개편이 맞물리며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이 바로 정책 변화를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각종 청약과 금융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